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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성모병원 ‘불법파견’, 그러나 고용은 선택!

서울지법, 파견법의 헛점은 '이거다' 제대로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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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성모병원 측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낸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에 대한 각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가처분을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법)은 강남성모병원이 파견 절대 금지 업무에 파견직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음에도, 이를 요구하고 있는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의 정당성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

이번 판결로 해고 노동자들은 병원 내 시위를 하거나, 대자보나 현수막 등을 부착하거나, 피케팅을 하면 1회 당 50만 원, 1일 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이를 5일 안에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사측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도 했다.

이런 법원의 판결에 해고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 자체를 불법화 한 것”이라며 “환자, 보호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공간만 차지하고 로비농성을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력을 조금도 감안하지 않은 채 철저히 병원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은 파견법의 허점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참세상 자료사진

서울지법 민사 50부는 “병원 측이 해고자들을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여지가 많다”라고 강남성모병원 측의 파견법 위반을 지적했지만, “해고자들이 병원에 직접 고용을 요구할 권리는 있더라도, 곧바로 병원 측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민변 등 법률단체들은 “강남성모병원이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파견 노동자를 사용했다”라며 강남성모병원 측의 불법파견 소지를 제기한 바 있다.

개정된 파견법에서는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됨)가 아니라 고용의무를 택하고 있어 사측이 고용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사측은 과태료 3천만 원만 내면 끝. 결국 파견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인정이 되어도 파견직 노동자의 고용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강남성모병원비정규직지원대책위는 “설사 불법파견일지라도, 파견법의 고용의무 조항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사항’이라는 것”이라며 “파견 노동자들의 권리가 구제받을 별 다른 방법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