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오늘(17일) 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황태곤 강남성모병원 병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노동부가 국정감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국정원과 경찰청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행을 겪고 있어 심문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법률 단체들이 “강남성모병원이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파견 노동자를 사용했다”면서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파견법에 따라 강남성모병원이 해고된 파견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파견법 5조 3항 5호와 동법의 시행령 2조 2항 3호에서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파견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들 업무는 일시적, 간헐적 사유가 있어도 절대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파견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률 단체들은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파견을 사용하게 되면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와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공익 보호차원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참세상 자료사진 |
그러나 해고된 파견직 노동자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는 한국표준직업 분류에서 지정하고 있는 간병인 업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며 제공된 음식물을 환자에게 먹여주는 일”을 넘어 관장, 제모업무, 환자 이송 시 부착된 산소호흡기, 수액주사, 혈액투입주사 관리, 입원병동에서 환자에게 사용되는 기구의 소독, 의사나 간호사가 지시하는 투약물을 간호사에게 공급하고 투약물을 관리하는 업무, 중환자실의 석션, 장기이식방, 인공호흡기를 소독하는 업무 등이다.
이에 법률 단체들은 “파견 노동자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는 간병인 업무가 아니며, 이는 파견법이 금지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라며 “(강남성모병원은) 간호보조업무가 파견이 금지된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잠탈할 목적으로 간병인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불법파견의 소지를 제기했다.
만약 불법파견이 인정될 경우 강남성모병원은 판정 즉시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하며, 노동부는 해당 노동자 1인당 1천만 원의 과태료를 강남성모병원에 부과해야 한다. 현재 해당 노동자는 65명, 부과되어야 할 금액은 총 6억 5천만 원이다.
이런 법률 단체의 입장에 해고된 파견직 노동자들은 더욱더 힘을 내고 있는 분위기다. 해고 노동자들은 내일(18일) 저녁 7시,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하는 단결과 연대의 밤’을 연다. 이들은 초대장을 통해 “몇 안 되는 인원이 싸우지만 투쟁하는 노동자, 학생, 시민 할 것 없이 날마다 지지방문과 연대가 끊이질 않는다”라며 “늘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 뿐이다. 그래서 고마운 분들을 모시고 좀 더 화기애애한 저녁을 만들어 볼까 한다”라고 함께 해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