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위수사 당선자 결정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해석'을 발표했다. 1차 투표에서 1, 2위 득표자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하되, 재투표에서도 과반수에 미달하면 재선거 일정을 마련하지 않고 3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
기존 선거관리규정 제39조 '당선자 결정'에 따르면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입후보자가 2인 이하일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돼 있다.
위와 같은 방법을 동원해도 당선자가 없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재투표를 실시했음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와 관련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를 가려냈음에도 과반수가 안된다는 이유로 재선거를 실시한다면, 중앙위원회에서 투표일을 결정하고 다시 후보등록과 선거운동을 거쳐야 하며 재투표에서 또다시 당선자가 없는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1년 내내 선거만 치루게 되는 셈으로 금속노조 사업과 비용 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이번 해석의 배경을 밝혔다.
5팀의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가 입후보한 만큼 1차 투표에서 당선자 결정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하고 있는 바이며, 이번 선관위의 해석대로라면 2차 투표의 최다득표자가 3차 찬반투표까지 가게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1차 투표일은 오는 2월 13일에서 15일까지이며 2차 투표일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다.
한편 15명이 출마한 일반명부 부위원장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당선자가 없을 경우 1위부터 5위까지 가려내 2차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후보는 당선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