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일 비정규직 법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기자 브리핑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언론의 취재지원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언론과 대국민 직접홍보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주당 등 야당과 노동계의 주장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동부 비정규직 자료를 설명하던 한 관계자는 “2년 전에 2개 신문사가 계속해서 ‘비정규직 법을 그대로 시행하면 고용대란이 난다’고 계속 얘기 했었지만 지금은 (고용대란이) ‘없다’고 얘기한다”면서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로 입장이 바뀌었는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으로 노동부의 대응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노동부는 비정규법 문제가 풀릴 때까지 매일 오전 11시 비정규직 관련 브리핑을 한다. 노동부는 “현장사례와 관련해서 오해도 있고, 입장의 차이와 여러 가지 억측들도 많아 현장의 고용동향 사례를 중심으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방상황실을 설치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각 고용지원센터에도 전담창구를 설치해 해고 지원과 사태파악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날도 1-3일 사흘 동안 비정규직 1,222명 실직사례 동향보고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PBC방송과 이영희 장관 인터뷰 전문도 기자들에게 나눠줬다. 노동부는 나눠준 인터뷰 전문의 주요 부분에 밑줄을 그어 인터뷰 의미를 설명해 주기도 했다.
노동부는 또 홈페이지에 ‘비정규직 바로 알기’라는 팝업창을 개설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이재흥 노동부 대변인은 “오픈된 장관 인터뷰라든지, 국회에서 일어나는 내용, 오해와 진실 등 이런 내용을 대국민 소통차원에서 정부제공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지금도 ‘해고실적’ 발표에 열을 올리고, 정규직화 사례 취합이나 정책유도는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철 대변인은 “노동부가 스스로의 잘못를 매일같이 자랑스레 발표하는 격”이라며 “이러니 노동부 장관이 국회와 노동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비정규직법 관련 오해와 진실’이라는 정책 자료도 냈다. 이 자료에서 노동부가 밝힌 오해는 6가지로 △기간제법은 정규직 전환법 △7월1일 법이 시행되어 한시적 유예는 불가능 △실직자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고용대란만 강조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기획해고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고 실업급여도 못 받음 △해고 대란이 우려됨에도 변변한 통계조차 없음 등이다.
자료는 대부분 노동계와 민주당 등이 노동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반박을 담았다. 이 자료에서 노동부는 “기간제는 정규직 전환법이 아니라서 기업은 2년이 넘기 전에 계약만료 시점에 언제든지 고용 종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년을 사용하면 반드시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근거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법 시행 후 한시적 유예 불가론을 두고는 “‘한시적 적용 배제’ 형식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책마련 없이 고용 대란만 강조했다는 주장에는 “실직을 막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대책은 법 개정”이라고 못 박았다. 노동부는 이어 “법 개정에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의 무대책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공공부문 기획해고 설에는 “이미 07,08년에 정규직 전환을 했고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한정된 정원에서 전환만 강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또 “공공부문이 해고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규모가 커서 눈에 띄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해고대란에도 변변한 통계가 없다는 지적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50만 개이며 실직자는 1개월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비정규직 실직자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