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2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록의 공개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재판을 중단하고 공소기각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최근 용산참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 3천여 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이럴 경우 법원이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정희 의원은 “검사가 증거조사를 신청하거나 신청할 예정인 증인이나 서류 이외의 수사기록에 대해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피고인 측에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의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공정한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 등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물건 등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했으며, 검사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서면교부 등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행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을 선고할 수 있다.
이호중 서강대 교수는 지난 20일 열린 토론회에서 용산참사 재판에서 보인 검찰의 태도를 “실체적 진실 해명에 치유불가능할 정도의 영향을 미침으로 법원은 공판기일의 변경·연기, 공소기각판결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용산참사 관련 재판은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 거부, 법원의 재판 강행 등으로 파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