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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범대위 검찰청 기자회견 7명 연행

자진해산 도중 체포... 권영국 변호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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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관련 미공개 수사기록 3천여 장의 공개를 요구하던 시민 7명이 연행됐다. 이중 용산 철거민측 변호인단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도 포함됐다.

용산범대위는 당초 '검찰 규탄주간'의 일환으로 14일 낮 1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진실은폐 편파왜곡수사 검찰 규탄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경찰의 집회 불허 방침과 주변 봉쇄로 시작부터 마찰을 빚었다.

고 한대성 씨의 부인 신숙자 씨가 검찰청사 출입문을 봉쇄한 경찰들에게 항의하다 실신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신숙자 씨는 강남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주최측은 12시 30분께부터 규탄대회 대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낭독했다. 그러나 항의서한 낭독을 마친 오후 1시 10분께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하던 도중, 경찰이 참가자 일부를 인도 위에서 연행해 반발을 사고 있다.

연행된 7명은 현재 수서경찰서로 호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용산범대위는 "유가족과 범대위, 국민들은 오늘 검찰의 행태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가족을 실신케 하고 시민들을 불법 연행한 경찰에게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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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경찰이 변호사를 폭력적으로 잡아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되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당사자인 변호사의 "항의식 기자회견 조차" 경찰이 현장에서 직권을 안하무인격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독단이며 이 독단이 경찰의 직무법의 공무원이 아니라 경찰회의의 비정상적인 명령이 작동하고 그것의 상명하달이 어제 변호사를 폭력적으로 잡아가는 모습이 드러났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은 죽었음을 어제 경찰은 스스로 우리의 법의준수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이제 이러한 경찰은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포하여 민주주의 힘의 법과 원칙으로 처단해야 한다.

    경찰조직의 직무와 회의의 공무원법에 어긋난 관계기관의 대책회의등은 결국 국가공무법의 비정상적인 회의체계,명령체계는 국회청문회 대상이고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심판으로써 시민사회 항쟁의 결과 법과원칙의 잣대는 이승만과 같은 전두환 같은 이명박정권의 처지가 되었다.

    반민주주의 무법천지의 이명박정권은 퇴진하라!

    경찰이 독단적으로 권력을 남용할때 시민은 그것을 현장에서 항의하며 경찰은 연행과정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만 "체포"는 직무의 공무상 정당한 행위의 설득력이 없으면 체포과정은 역으로 경찰의 권력남용에 대한 국민의 민주주의 사수와 준법을 위한 법과원칙의 저항의 정당성이 "체포와 저항"이 물리적 충돌을 발생하게 된다.그럼으로 경찰의 체포가 현장의 독단이며 거대한 국가권력의 힘을 악용하고 있다면 87년 민주헌법의 계승의 현실은 독단의 독재권력 민주주의 압살에 대하여 시민의 저항이 어제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민주헌법 사수 ,민주주의 말살하는 독재정부 물러가고 민주정부를 국민은 염원한다.
    이명박정권 퇴진하라!

  • 변절자

    황석영에게 물어보세요.
    요것이 잘하는 것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