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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증거은닉' 검사 고소

"수사기록 공개하라" 검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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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철거민들이 자신들을 기소한 검사 두 명을 고소했다.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6명은 12일 수사를 담당한 검사 두 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철거민측 변호인단이 밝힌 고소 요지는 '직무유기'와 '증거 은닉'이다.

이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불복하고 수사기록 1만여 페이지 중 3천여 페이지를 철거민 쪽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철거민측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이 되기 어렵다"며 변론을 포기한 상태다.

철거민들은 또 "검찰이 수사기록을 피고인측에 공개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배은심 유가협 회장(고 이한열 열사 어머니)이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용산범대위]

앞서 11일 '진실은폐 검찰 규탄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 용산범대위는 "재판부는 검찰에 끌려다니지 말고 검찰이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거나 압수영장을 발부하라"고 촉구했다.

사회 각계 인사들도 "검찰이 진실을 은폐하고 편파.왜곡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1일 배은심 유가협 회장을 시작으로 서경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해학 목사, 곽노현 방송대 교수, 홍세화 한겨레 논설위원 등이 뒤를 잇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