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진압작전에 가담했던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경미한 형량이 내려져 논란거리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용산참사 건에서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건설 하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씨 등 직원 4명에겐 각각 벌금 2백만 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 씨가 초범이고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벌금형을 내린 나머지 피의자들은 "범행의 가담 정도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들 용역직원들은 용산참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 남일당 빌딩 옥상에서 농성중이던 철거민들을 내쫓기 위해 폐타이어와 폐자재에 불을 붙여 유독가스와 연기를 뿜어 기소됐다.
민주노동당은 법원의 이번 선고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법원의 '용역깡패'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철거민 농성을 와해하기 위해 망루에 유독가스를 보낸 것은 과실치사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아닌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더욱 크게 죗값을 물어야 할 대상은 용역깡패를 저승사자로 만든 용역업체이고 그들과 공동작전을 편 경찰"이라며 "철거민 5명의 억울한 죽음은 있지만 실체적 진실규명 없이 망자의 원혼과 유족의 비통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