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칼라TV 용산참사 동영상 압수수색

검찰, 참사 당일영상 증거 확보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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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보신당 인터넷방송국인 <칼라TV>를 3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0일 아침 용산4구역 살인진압 현장을 담은 동영상 촬영테입을 압수하러 온 것.

박종범 검사 등 네 명은 오늘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갈월동 칼라TV 사무실에 찾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최철환 판사)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원본 테입을 요구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출처: 칼라TV 제공]

  영장 내용 [출처: 칼라TV 제공]

조대희 칼라TV 피디에 따르면 영장에서는 "MBC,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매체가 용산 화재사건을 계속 보도하고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전제가 되는 화재원인 규명에 중요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바 위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한 칼라TV 자료를 확보하여 편집여부 및 촬영장비를 분석해 발화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한다고 압수수색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칼라TV 운영진은 "강압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공식 자료요청을 하라"며 항의했다. 이미 MBC에 제공한 10분 분량의 영상을 검찰이 요청해 와, MBC를 통해 제공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원본 테입은 MBC <피디수첩>에 제공한 상태라 검사들은 현재 칼라TV 사무실 앞에서 MBC로부터 원본 테입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같은 목적으로 '사자후TV'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 택시사랑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의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국민은 증거물 또는 몰수 대상일 때에만 응하여야 합니다.여기에서 응한다는 뜻은 수인한다는 뜻입니다.타인의 사건에 관계된 증거물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재산입니다.따라서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어도 압수의 대상물일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법률해석입니다.감사합니다.

  • 이런일이

    사건 목격자는 모두 압수수색대상인 시대에 사는구나.이멍박 개나라당 똘라이트 너희들 모두 지옥에갈것이다.

  • 미쳤나

    아니! 범죄자도 아닌데 무슨 압수수색영장? 발급해준 판사놈도 지랄이네. 협조요청도 아니고 무슨 웬 압수? 뭔 이런 개같은 떡찰이 있나? 왜 압수해서 뭐 할려고? 탁치니 억하고 죽더라고 할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