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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민주노총 화물연대 압수 수색

만능키로 문열고 압수수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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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까지 들고 출입막아' 경찰의 통제는 대전 근로자복지회관 인근의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출처: 미디어충청]

20일 새벽 5시 40분경 대전 대덕경찰서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내 화물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화물연대, 또는 민주노총 관계자의 입회인 없이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사무실이 있는 대덕구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 인근 차도에 50여 미터에 걸쳐 차벽까지 친 상태로 일체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방패까지 들고 출입막아' 경찰의 통제는 근로자복지회관 인근의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민주노총 김성학부장은 "압수수색 통보나 입회인은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찰측이 입회를 위한 출입을 막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동안 근로자복지회관 전체와 인근의 대전시 장애인 체육제활원 입구까지 막고 출입을 통제해 과잉 논란이 있다. 특히 취재와 관련 MBC, KBS등 방송사의 출입은 허용한 반면 인터넷 언론의 출입은 철저히 막았다. 보도통제와 언론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또 근로자복지회관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관계자와 다른 산별노조 사무실 관계자의 출근을 막아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대전 화물연대 사무실에서 압수물품을 차량에 싣고 갔다. [출처: 미디어충청]

압수수색은 7시 30분경 끝났으며 경찰은 컴퓨터 2대등 3박스 분량의 물품을 압수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한편, 이날 오전 3시에 대전지법은 16일 노동자대회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32명 중 20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남은 12명은 기각했다.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깃발을 제거한 만장깃대를 소지하고 시위에 가담했음이 충분하며, 피해가 중대“한 점을 들어 깃대를 소지한 20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12명에 대해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영장 발부 기준은 만장 깃대 소지 유무와 행위가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는 설명이다.

  압수수색후 화물연대 대전 사무실 [출처: 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