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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때문에 해고, ‘원직복직’ 판정

성신여고 해고자 정수운 씨, 서울지노위 “부당해고에, 사용자는 성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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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근로계약서 없이 8년, 1년 단위로 계약해도 ‘기간 정함 없는 노동자’”

비정규법으로 해고가 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원직복직’ 판정이 내려졌다. 성신여고 행정실에서 12년 동안 일하다가 해고당한 정수운 씨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것. 서울지노위는 성신학원 측에 정수운 씨에 대한 즉각적인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을 지시했다.

  정수운 씨/참세상 자료사진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비정규법 시행으로 인한 해고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정부 기관이 사용자의 비정규직 해고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라고 환영했다.

정수운 씨는 1995년에 성신여고에 입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8년을 일했다. 그러나 2004년부터 학교 측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며 비정규법 시행을 앞둔 지난 6월 30일자로 해고되었다. 정수운 씨에 따르면 학교장은 해고이유에 대해 “나라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라며 “비정규법 통과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이 사건의 근로자는 1995년 9월 1일 입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8년여를 계속해 근무했으며, 2004년부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별다른 조건 없이 재임용되는 등 특별히 ‘기간을 정한 근로자’ 근로자로 그 신분이 전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더라도 수 년 간 계약을 갱신했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비정규직의 원청사용자는 학교법인

또한 해고에 대해서 서울지노위는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교운영지원비 중 회비의 수입이 감소된 사실이 없는 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라며 “단지 계약직의 신분인 학교회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적 정리해고대상으로 삼아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 보았을 때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성신학원 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성신학원 측은 그간 “학급 수 축소에 따른 예산 감소 및 학교운영위원회 요구에 따라 청소담당자 등을 추가로 채용하기 위해 정수운 씨를 정리해고 했다”라고 주장해 왔다.

  참세상 자료사진

서울지노위는 정수운 씨의 사용자는 학교법인인 성신학원인 점도 확인했다. 해고와 관련해 성신학원은 “학교장이 해고를 결정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서울지노위는 정수운 씨의 임금이 학교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점과 학교장의 직접 업무지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해 사용자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사용자는 성신여고에 대한 사법상 권리능력이 있는 학교법인인 성신학원이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학교에서 재단이 원청사용자라고 판정한 것으로 이후 비슷한 사건에서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정에 대해 정수운 씨는 “기쁘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