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가 지난 25일 성신여고와의 면담을 통해 정수운 조합원에 대한 해고철회를 요구했었다. 28일 학교 측으로부터 온 답변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회계직원 계약을 끝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해고를 했다”라며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3개월 치 급여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냐”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 참세상 자료사진 |
또한 성신여고 측에서는 정수운 조합원과 함께 계약해지 통보를 한 다른 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에 동의했는데, 정수운 조합원만이 이를 거부했다며 고용조정의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학교 측이 밝힌 ‘고용조정의 법적절차’는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31조에 의거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성신여고가 학교가 문을 닫을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는가”라며 “재단 전입금보다는 국고지원으로 대부분 운영되는 사립학교가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리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공공노조는 정수운 조합원의 해고를 결정했다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학교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노조는 “성신학원 이사장에게 정수운 조합원 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투쟁을 시작하겠다”라며 “정수운 조합원이 학교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수운 조합원은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지부 소속으로 12년 동안 성신여고 행정실에서 일했으나, 학교 측에서 “비정규법 때문에 그만둬야 한다”라며 지난 2월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