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29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 해고된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인권위 농성에 돌입했다. [출처: 공공노조] |
농성에 돌입한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법 시행 전날에 해고된 임정재 송파구청 비정규직 노동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아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책 때문에 해고로 몰린 정수운 성신여고 비정규직 노동자, 채성미 언주초등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지난 1일 근속기간 2년이 되기 직전인 23개월 만에 해고된 김은희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그녀들은 공통점이 많다.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점,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여성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요구도 같다. 그녀들의 요구는 비정규법 폐기와 해고철회이다. 똑같은 이유로 해고되고 똑같은 요구를 가지고 있는 그녀들은 뭉쳐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 해결의지 있다면 나서라”
그녀들은 “이랜드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비정규법에 의한 해고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경찰 투입 말고는 뒷짐만 지고 있다”라며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으며, “우리는 비정규법 때문에 인권에 심대한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국가인권위 농성 돌입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농성에 대해 공공노조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동안 학교와 구청, 병원을 상대로 최대한 할 수 있는 항의는 1인 시위였고,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라며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뭉쳐 국가인권위원회 농성까지 하게 만든 것은 이들의 절규를 외면한 공공기관들이고, 비정규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무기한으로 농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