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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교과부 생색내기”

2014년까지 전환키로...학교비정규직, “교섭에나 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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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일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학교비정규직원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2014년까지 학교 비정규직 112,90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정작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같은 교과부의 발표가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부가 올 초 발표한 ‘무기계약 전환기준과 추진지침’을 통해 ‘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전환’하라는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방침에 따르면 교과부는 이미 올 2월 재계약시 이미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했거나 늦어도 2013년 2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어야 한다. 교과부는 이미 완료됐어야 할 전환계획을 2014년까지 마치겠다고 발표한 것.

더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2013년도 예산안에는 학교비정규직과 관련된 예산이 ‘0원’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는 “임기를 4개월 앞둔 정권의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발표를 누가 신뢰한단 말인가”라며 이번 교과부 발표에 불신감을 드러냈다.

학비노조는 ‘무기계약직’이란 고용형태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현재 상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중 7만여명이 무기계약직이다. 그럼에도 학기초마다 계약해지와 재계약이 숱하게 이뤄지며 고용불안을 부추긴다. 학급수 감소나 학교통폐합, 배치기준 조정, 사업의 폐지, 학교장 등 관리자에 의한 자의적인 계약해지등 해고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들 무기계약직의 처우도 기간제 고용직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학비노조는 “교과부가 조금이라도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올해 당장 관련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과부는 정부예산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생색내기로 일관해 왔으며 결국 이번 발표 역시 지금까지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기만”이라고 교과부의 이번 발표를 비판했다. 교과부가 이미 확정된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정규직화 등 제대로된 처우개선과 고용안전 대책과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과부가 이번 발표에서 명시한 ‘학교직원’이라는 명칭에도 불만이 속출한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는 “‘학교직원’이라는 명칭 변경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학교직원)를 둘 수 있다’ 는 조문과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학교비정규직들을 제한된 장소에 비정규직으로 고착화 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교비정규직은 통상적으로 학교에서만 근무하지 않는다. 이들은 교육청 등 직속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미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신분으로 전환하려는 법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전회련 본부는 “기간제 보호 법률로 규정되는 비정규직 신분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착화시키려는 것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전회련 본부는 “학교는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교사, 공무원 등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가 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역할과 신분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과부를 상대로 “교섭부터 제대로 응하라”고 주문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립학교의 교섭권자는 시도교육감, 국립학교의 교섭권자는 교과부장관’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교섭대상자인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여전히 교섭에 응하지 않고있다. 공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인 시도교육감도 서울 전북 강원 지역을 제외하면 아직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 사용자인 교과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을 상대로 교육공무직 신설을 통한 정규직 전환과 호봉제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