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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절 근무 휴일수당 내놔”

“학교와 교육청, 휴일수당 지급 않고 강제근로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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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시교육청에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휴일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 돼 있지만, 학교가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강제근로를 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가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회련 서울지부)는 3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와 교육청에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휴일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출처: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현재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 50%를 가산해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휴일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노조 측은 대부분의 학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실질적인 강제근로를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학교가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서울연대회의 소속 노조들은 개별 학교에 휴일수당 지급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학교 측은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대신, 유급휴일로 대체해 연봉기준일수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 측은 “법의 기본 뜻을 오해하고 편의적으로 해석해 결국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조항의 ‘보상휴가’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라고 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어떤 학교도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과 협의 및 합의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노조 측은 “이런 현상의 근본적 문제는 일선 학교 및 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교육청이 전혀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며 “심지어 학교회계직 및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와의 계약체결 및 관리를 학교장 및 기관장이 하는 것이라며 단체교섭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기자회견단은 △근로자의날 보상휴가는 불법이며, 수당으로 지급 할 것 △보상휴가를 실시할 경우 방학중 근무 6일 또는 7일을 적용할 것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측에 “조속히 체불된 수당을 지급하도록 각 과할 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로 신고접수하고, 근로감독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 문젝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구제진정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