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결합해 결성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는 19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단체교섭권자는 교육감이며 따라서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라”는 판결을 전하며 각 시도 교육청이 단체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원 교육청을 시작으로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교육청은 지노위의 판결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섭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보수 성향으로 구분되는 나머지 10개 지역의 교육감은 교섭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학비연은 이를 “교과부가 교섭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과부가 노동부의 해석조차 인정하지 않고 노동법을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이에 학비연은 “더 이상 인내 없이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며 교과부를 상대로 투쟁을 선포했다. 학비연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3개 노조 3만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2012년 임금인상,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노동쟁의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총 투표인 30,069명 중 25,519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84.9%) 찬성 23,628표 (찬성률 92.6%)의 압도적인 결과로 교과부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학비연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으로 가결된 만큼 조합원들의 열망을 받아 호봉제 전면시행, 2012년 임단협 투쟁승리,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앞장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비연은 “교과부가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개학이 시작되는 8월 말부터 완강한 투쟁에 들어설 것”이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