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20일 해고자가 활동했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 지위를 박탈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이어 검찰은 21일 시국선언을 이유로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간부 100여 명을 기소했다. 이로 2007년 10월 논란 끝에 합법노조로 전환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다시 법외노조가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1일부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사실상 봉쇄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노조사무실을 강제 폐쇄 당한 바 있다./참세상 자료사진 |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를 “권력의 횡포”라고 규정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는 공무원노조에게 법의 칼날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권세력이 공적가치를 억압한다면 공무원은 문제제기하고 저항하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라며 “그래서 공무원을 국민의 공복이라 부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 참세상 자료사진 |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의 탄압은 유치함을 넘어 졸렬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를 마치 반국가 범죄 집단으로 여기고 있다”며 “공무원은 정권의 사병이 아니며 지금의 행태는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공허한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