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7일 낸 성명서에서 "신종플루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정부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5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악의 경우 1천만 명 이상의 감염과 1만 명 이상의 사망의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당연한데도 정부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수 년의 기간 동안 정부가 치료제 확보노력을 하지 않아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상황을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공공의료 중요성 드러나... 영리병원 중지해야
이에 우선적으로 '거점병원 강제 지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455개 거점병원을 지정해 놓고 의료대응체계가 완비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상황은 혼란 그 자체"라며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단국대병원 등 거점병원에 등록하지 않은 대형종합병원을 강제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공립의료자원을 기본대응의료 체계의 뼈대로 삼아야 한다며 이 역할을 민간병원으로 넘기지 말 것과 전국적인 격리중환자실 증설, 구체적인 의료대응지침 마련 등의 방안을 내놨다.
"신종플루 사태로 의료기관의 공익성 확보의 중요성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와 함께 의료민영화 정책의 중단과 국공립의료체계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타미플루 강제실시 및 특허법 개정 요구
치료제와 백신 확보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금이라도 특허권의 강제실시로 신종플루 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다"며 "지금이 정부가 말하는 '비상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차제에는 강제실시 요건이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규정돼 있는 특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요구가 거센 타미플루 강제실시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특허법 제106조에 따라 특허 강제실시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서 공공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며 "현 상황으로는 특허를 무력화시키는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밖에도 '백신 확보에 시급히 나서고 차제에 국영백신 생산시설을 확보할 것', '신종플루 진단 및 치료비용을 정부가 보장할 것'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적으로 준비부족인 상황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이번 신종플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의료민영화 등 정부 대책을 총체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