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벌여온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의 김성균 대표와 석모 미디어행동단 팀장이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공정언론시민연대와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 3개 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벌여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이들이 지난달 8일 광동제약에 조중동 전면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광고편중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도록 강요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및 강요' 혐의를 뒀다.
검찰은 또 광동제약이 계획에 없던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를 하게끔 만든 것은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공갈죄'라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언소주가 주로 1인시위 등으로 불매운동을 진행해 폭력행위가 없었던 점, 구체적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기소된 김성균 대표는 언소주 카페(http://cafe.daum.net/stopcjd)를 통해 밝힌 입장에서 "1차 불매기업으로 선정된 광동제약과의 만남이 평화적으로 이뤄졌으며 공갈과 강요죄가 성립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성균 대표는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활동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문제삼아 소비자운동을 막는 것은 전세계의 웃음거리"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또 "광고를 중단했을 시 조중동이 악의적인 기사로 공격할 것을 우려하여 광동제약 측이 먼저 편중광고 시정 차원의 협상을 제안했다"고 주장하며 "기업의 제의를 받아들인 것이 공갈죄라면 차후에는 어떤 협상 제의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광동제약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벌인 것이 '공갈죄'라면 불매운동을 벌이는 국민들을 '공갈죄'의 명목으로 위협하고 공갈치는 것은 무슨 죄냐"고 검찰에 되물으며 "불매운동에 동참한 많은 사람들을 조중동 논리대로 '조폭' 취급할 셈인가"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