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인터넷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운영자 이모 씨와 양모 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광고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신문사에 직접 피해를 입힌 업무방해죄의 소명이 있다”는 것. 이들 네티즌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네티즌 구속 근거로 미국의 노사관계법인 태프트-하틀리법을 내세우기도 했다. 검찰은 노조가 노사관계를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회사와 관련 있는 제3의 업체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태프트-하틀리법을 근거로 “노동자들의 2차 보이콧을 금지한다면, 그보다 덜 절박한 시민사회에의 2차 보이콧은 더더욱 금지되는 게 법리적으로 맞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었다. “(네티즌들이) 주장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전화공세 등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기소된 네티즌 6명 중 2명을 구속했다.
네티즌 반응, 어이없는 일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등에 허탈감과 함께 어이없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아이디 ‘최수택’은 “이런 2명 구속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아닌듯 하네요... 세상에 어느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비자 운동을 범죄취급 합니까?”라고 항의했다.
아이디 ‘세실’은 “이 썩을넘의 나라...권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던 법무부와 검찰청은 어디로 가고 정권 바뀌니 180도 바뀌는가! 안 되면 해외로 우리 나라에 실상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시민사회인권단체 ‘정치적 탄압’ 반발
시민사회인권단체는 이번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성격이 짙다며 반발했다.
언론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독재정권의 개가 되어 힘없는 시민을 물어뜯어 위해를 가하는 검찰을 원함이 아니며, 독재자의 나팔수가 되어 명박어천가나 불러대는 왜곡언론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국민으로서의 주권, 언론소비자로서의 자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언론사유화저지.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미디어행동)도 21일 성명을 내고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네티즌이 아닌 검찰이다. 2차 보이콧 운동이 위법이라며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미국법의 사례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미국법(태프트-하틀리 법)은 소비자의 불매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입장을 발표, “검찰이 주장하는 피해추산액 110여억 원도 미심쩍다”며 “(구속은) ‘집단적’일 수밖에 없는 언론소비자 운동을 폄하한 것일 뿐더러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국민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번 네티즌 구속이 최근 만들어진 공안탄압 정국과도 연관된다고 제기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같은 일에 주눅들지 말라’고 말한 것과,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킨 사례를 들어 “(네티즌 구속은) 인터넷으로 폭발한 국민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중동 광고주 목록 |
불매운동 리스트 링크 꾸준히 전개
그러나 이같은 검찰 수사와 네티즌 구속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각 단체 홈페이지에 있는 광고 목록을 곳곳에 퍼나르는 등 조중동 불매운동을 지속하는 분위기다.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노총,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단체들은 각 홈페이지에 광고주 목록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