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8개 시민사회단체와 8개 정당 및 정치인들이 조중동 광고주 목록 게시에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
촛불을 든 시민에 대한 왜곡을 일삼는 신문들이 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며 거리에 나선 시민을 폭도로 몰아붙이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말을 바꾸는 조중동에 대해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누리꾼들은 그런 왜곡보도를 일삼는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광고주를 작성해 인터넷에 올렸다. 광고주 목록을 본 누리꾼들은 날마다 해당 광고주에 전화해서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자 검찰은 수사에 나섰다. 광고주의 목록을 올린 누리꾼을 출국금지와,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개별 누리꾼이 아니라 126개 시민사회단체와 8개의 정당. 정치인 등의 홈페이지에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광고주 명단 목록이 올라간다. 이들 126+8개 단체와 개인들은 7일 정오 ‘네티즌 조중동광고지면불매운동 지지 및 직접행동을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언에 참가한 단체와 정당, 정치인들은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 운동은 꼭 지켜야 할 인권이자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중요한 초석”이라며 “언론사 광고주 목록 게시에 동참함을 선포하며, 이후 일어날 탄압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중동광고지면불매운동 직접행동선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누리꾼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나도 잡아가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누리꾼들의 게시물 삭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누리꾼들의 게시물을 삭제를 하는데 있어 위법의 근거가 없다”면서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인) 2차 보이콧이 위법이라는 규정은 현행 법률 어디에도 없으며 다시 심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조중동이라는 잘못된 언론에 대해 시민이 소비자 권리로써 광고에 대한 불매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 “방송과 신문 등 국민의 언로를 막는 정권은 장기집권을 꿈꾸는 독재정권뿐이었다”고 규탄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정대 기획실장은 “제가 아직도 검찰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김정대 실장은 “평범한 학생과 누리꾼들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개재한 것만으로 수사를 받고 공권력에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무차별 폭력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데도 운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검찰수사를 아직 받지 않은 것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김정대 실장은 “오늘부터 불법 탄압에 맞서 광고물 게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이것이 불법이라면 우리부터 잡아가고 제발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인권운동 사랑방 채은아 활동가는 “국민이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외친 표현이 거리실천으로 이어졌고 그 실천의 발화지점을 경찰이 인식한 것”이라며 “경찰은 이것을 막아야 촛불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누리꾼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은아 활동가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라며 “검찰의 과잉수사와 백골단 투입을 통한 진압은 시민의 의사표현을 막고 공포심을 만들어 의사표현을 막는다”고 우려했다.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물건이 싫어서 안 사겠다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자본주의 신봉자들이 자본주의와 인터넷을 모르던지 세상물정을 모르던지 둘 중 하나”라고 비꼬았다. 이종회 대표는 또 “네티즌의 게시물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일개 위원회에서 했다”면서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날 선언에 참가한 단체와 정치인들은 오늘(7일)부터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광고주들의 목록을 각 단체와 정치인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시작한다.
한편, 7일 오후에는 조중동 광고주 목록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삭제할 것을 권고해서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누리꾼 6명이 자신들의 게시물을 신속하게 복구할 것을 다음 커뮤니케이션 측에 요구하는 민사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문화연대,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13개 언론.사회단체는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권고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요구로서 헌법상 강력하게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소비자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라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근거로 사용한 기준은 법률이 아닌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인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