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가 조중동 광고업체 목록 게시글 삭제를 권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 민원을 접수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7월 1일 포털사이트 '다음'등에 게시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해 '유사 사례'와 함께 삭제를 권고했고 이 게시물과 링크된 게시물들이 삭제됐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이를 보고 소비자로서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판시한 것을 들어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9일 접수한 공개 민원을 통해 방통심의위가 △광고주목록 게시물 58건에 대한 불법 결정 철회 △별도로 이뤄진 '유사 사례'에 대한 삭제 권고 철회 △표현의 자유 침해당한 게시자와 국민에게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25일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공개 질의한 삭제 결정 과정에 대해 답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