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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교섭 잠정합의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로 교섭주체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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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이 14일 새벽 6시께 고 박종태씨 사태 해결을 위한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이 되었던 '화물연대 인정'여부는 교섭 주체를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 분회장'으로 합의했다.

해고된 택배노동자 38명은 해고이전의 근무조건으로 원직복직하기로 했다. 단 업무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당사자와 협의하에 광주지역에 한해 조정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통운은 이번 사태를 이유로 복귀자에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으며 재계약시 기존의 택배노동자와 차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가처분 신청 등도 취하하는 방향으로 조율됐고, 고 박종태씨 유가족 보상과 해고된 노동자들의 임금 보전도 일괄해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잠정합의는 화물연대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잠정합의가 총회에서 통과되면 20일께 고 박종태씨 장례식이 치뤄지고, 해고된 택배노동자들은 장례식 일주일 후 원직복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