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전문가와 야당 의원의 지적에도 오는 7월 ‘비정규직 100만명 해고설’을 강조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기간연장을 핵심으로 한 비정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 등 야5당이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으로 연 ‘바람직한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이영희 장관은 “7월로 해서 2년 이상 고용기간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백만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영희 장관이 유포하는 백만 해고설에 “비정규법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순차적으로 도래하도록 돼 있어 7월 대란 가능성은 원래부터 없었다”고 지적했으며,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도 “7월에 고용기간이 2년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아야 3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영희 장관은 “앞으로 2년 안에 260만 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고용기간 만료로 해고될 것”이라며 한 걸음 더 나갔다. 이영희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밖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속에 들어가야 보인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종양을 도려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 등 야5당은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으로 ‘바람직한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출처: 진보신당] |
야4당 “정부안 해법 아니다”
정부는 2년 된 기간제 노동자가 해고위기에 놓였으니 해고를 2년으로 미뤄주자며 기간연장을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야당 모두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 개정을 두고 야당과 정부의 정면충돌이 예고된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김상희 민주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한 목소리로 정부안을 반대했으며, 공통적으로 △노동자대표에 시정 청구권 부여로 차별시정 제도 강화 △정규직 전환 유도 정부 지원 강화 △간접고용 규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지금 해야 할 것은 기간연장이 아니라 비정규법 시행 이후를 보완하는 종합대책 마련”이라고 말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최대목표로 삼고 있는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사유 도입과 파견제 폐기 필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기간제법이 사용기간 제한이 아니라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파견법은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법 자체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현재의 기간제법은 근로의 성격에 상관없이 비정규직 사용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기간제 남용 방지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상시적인 근로에는 상시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사용사유제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동자 파견제도는 중간착취를 인정하는 것으로 노예제다”며 “파견업무를 확장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중간착취를 확대하겠다 공헌하는 것으로 파견제도는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야4당의 공통된 의견에 노동계는 환영은 경영계는 반기를 들었다.
배강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늘 야당의 의견이 민주노총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배강욱 부위원장은 “우리는 비정규법 재정 시기부터 1년 11개월 돼서 비정규직 노동자 다 해고될 거라고 경고했는데 왜 이제 와서 정부와 여당이 이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내놓은 해법이 정규직화가 아니라 왜 해고를 2년 유예시키는 것인지 더 이해할 수 없다. 2011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반면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는 “기간제 노동자가 4년을 근무하게 되면 정이 들어서라도 계약해지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기간연장에 찬성했다. 이동응 전무는 “기간제한 자체를 없애는 것이 답이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4년으로라도 늘려서 정규직 전환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향 국민일보 기자는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가 4.7년, 정규직은 5년인 상황에서 기간제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법의 취지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