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서 일하다 퇴직한 노동자가 뇌종양에 대한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는 24일 오전 11시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 퇴직노동자 한혜경 씨의 산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31세인 한혜경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95년 10월 삼성전자 기흥공장 LCD 생산직으로 입사해 이후 6년간 줄곧 LCD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3년간 무월경 상태가 지속되자 2001년 8월경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
퇴사 후 2,3년이 경과한 후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균형감각을 잃어 자주 넘어지는 증상을 보인 한 씨는 2005년 10월 MRI촬영에서 '소뇌부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당시 서울대병원에서 한 씨의 뇌종양 제거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이미 7,8년 전에 발병한 뇌종양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현재 한 씨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 손상으로 팔, 다리, 손을 의지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걷지도 않지도 못하며 시력이 거의 없는 등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상태다.
반올림에 따르면 한 씨가 반복해서 했던 LCD 모듈공정에서 납 성분의 크림, 유기용제, 아세톤 등을 취급했으며 늘 야간, 연장근무를 해 왔다고 한다. 반올림은 한 씨가 입사 이전에 어떤 질병을 앓은 적도 없고 유전적 요인도 없다며 삼성전자 LCD 사업장에서의 유해환경 노출이 한 씨가 발병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반올림은 "삼성반도체 및 삼성반도체와 유사한 환경인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서 암과 백혈병 발병이 2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근로복지공단과 회사는 한 씨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