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이주노동자의 차별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야만의 시대로 역행하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판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이주민 탄압정책을 포기하고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것 △ 경제적 파탄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전면 합법화할 것 △고용허가제 독소조항과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을 전면 철폐할 것 △UN이 정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준수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 100만 시대를 이미 넘어 섰지만 아직까지도 이들의 권리보호는 미흡하고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만의 시대' 라고도 비판했다.
최저임금도 받기 어려운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숙박비를 부담시키려하고 대대적인 합동단속반이 무차별적으로 가택과 공장을 무단 침입하는 불법단속이 새 정부 들어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국제결혼이주여성은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동화주의정책'에 한국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주 아동들은 교육권을 박탈당한 채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고용허가제의 실태보고도 있었다. 이주인권연대와 외노협, 이주노조가 함께 2008년 11월 165일부터 12월 7일까지 4주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은 평균 3519.5 USD의 입국비용을 들여 입국해 평균 1,090,635원의 임금을 받으며 11시간 동안 노동하고 있다.
실태조사팀은 사업주의 주거비와 식대 부담을 덜어준다는 미명아래 시도되고 있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장 변경과 재고용, 재계약에서 있어서 사업주의 권한이 막강해 침해받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송진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