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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쌍용차에 식수 공급” 긴급구제

물, 의약품 반입 차단에 경찰 관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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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농성중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식수와 의약품을 반입토록 하는 긴급구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날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소화전 포함 식수 공급, 의료진 출입, 농성중인 노동조합원 중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라는 내용의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쌍용자동차 측에서는 식수 및 의약품 반입 차단이 회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국가인권위의 관할 범위가 아니라고 반박했고, 경찰도 회사 측의 조치라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경찰 임무카드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지휘부에서 물, 식량 등 임의반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돼, 현장에서 경찰이 반입 차단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식수 및 의약품 반입 차단 조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긴급구제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긴급구제 조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지난 27일 농성중인 노동자들이 생명권, 건강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받고 있다며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