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3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내려 각종 투표종용 및 투표행위를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엄정대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출처: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타 노동조합과의 조직통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행위는 단결권에 기한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며 “정당한 노동조합의 투표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행위 일체는 노조법 81조 4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을 “불법 집단행위를 전개하고 있다” 지목하고 민주노총을 “근로자의 권익 향상보다 정치·사회 참여에 주력하는 집단”으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지배개입”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죄로 행정안전부를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