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는 14일(월) 용산참사가 난 남일당 옆 레아호프에서 국민법정 준비위 발족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법정 준비 경과 및 취지 △기소할 주요 법리 △1만 기소인 모집 캠페인 계획 등을 발표했다.
[출처: 국민법정 준비위] |
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진실이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한 이 정권은 자신의 꼭두각시 검찰을 앞세워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희대의 사기극을 꾸몄다”면서 “대통령, 정부, 여당, 서울시, 용산구, 검찰, 경찰, 시공사와 용역, 조합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면, 이제 주권자인 우리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며 발족취지를 설명했다.
국민법정은 용산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요구했던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10월 18일 오후 1시에 열린다. 이에 따라 국민법정은 사회 각계 대표인사 9명과 50명의 국민배심원으로 구성된다. 재판부는 법조인,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9명으로 구성하고, 4인 이상을 여성이 참여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실제 사법권은 없지만 국민법정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들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준비위는 또 1만 명의 기소인도 모집한다. 준비위는 “우리 스스로 권력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 먼저 책임자들을 피고인으로 소환할 기소인을 모집한다”면서 “검찰에 한정되어 있던 기소의 권한을 이제 우리의 시민의 권리로 끌어오자”며 국민에게 기소인 참가를 호소했다.
국민배심원은 심리와 평결에 참가할 수 있는 시민 50명으로 구성하고 배심원의 5배수(250명)를 신청 받아서 성,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공개 선발한다. 국민법정 준비위원회는 “비제도적인 재판이지만 짜인 각본대로 진행되는 모의법정이 아니라 배심원에 의해서 최종 결론이 나도록 해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법정 재판부가 판결한 판결문은 각 피고인과 관련 기관들에게 발송돼 국민법정의 문제의식이 전달된다. 국민법정 판결문 자체가 사회적인 쟁점을 만들 것으로 보여 재판부와 정부에 더욱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위원장엔 강경선 교수(방송통신대 법대)가 부위원장엔 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한결)가 맡았다. 여기에 인권, 사회단체와 정치인들도 함께하고 있다.
국민법정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선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경찰의 강경진압과 검찰의 진실은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용산 재개발 과정에서의 세입자 소외, 용역폭력 문제 등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한 주거권, 생존권 박탈의 문제에 대한 심리를 2부에서 진행한다. 배심원 평의와 판결 선고는 1,2부 심리를 마치고 마지막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