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위는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증권선물거래소에 강제 집행 금원 반납을 촉구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시위로 인한 용역 비용을 배상하라"며 전국증권산업노조와 코스콤비정규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시위가 정당하므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지난 17일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점거농성을 벌인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회사가 고용한 용역업체 비용을 노조가 책임질 의무가 없다"며, 점거농성중 기물파손액의 70%에 대해서만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무금융연맹은 22일 낸 성명서를 통해 고법 판결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이미 (주)코스콤의 근로자임을 법원에서 확인받았고, 각종 민형사 건에서도 파업의 정당함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증권거래소가 파업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 (주)코스콤을 상대로 했어야 맞다"는 것.
증권거래소는 코스콤비정규지부의 지난 2007년 파업과 관련해 출입금지 가처분을 실시하고 경비용역업체를 고용해 건물 출입을 막았으며, 이러한 비용 일체를 노조에 청구하고 압류를 진행해 왔다. 코스콤비정규지부가 직접고용돼 파업을 마무리하고 현업에 복귀한 이후 (주)코스콤과 노조간의 각종 소송은 취하됐지만 증권거래소와의 소송은 계속됐다.
사무금융연맹은 증권거래소 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압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지금까지 강제집행으로 가져간 돈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응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