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스콤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 65명에 대해 별도 직군을 신설해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타결,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코스콤 본사에서 조인식을 가진다.
▲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김광현 코스콤 사장, 황영수 코스콤비정규지부장 등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출처: (주)코스콤 제공] |
직접 고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65명은 정규직과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직고용된다. 노사는 또 민형사 소송 취하와 파업 농성장 철수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2주 전의 잠정합의 이후 조인까지 진통을 겪은 원인인 조합원 76명 중 직접 고용 대상에서 누락된 나머지 11명의 고용 문제에 대해선 이후 노사 실무협의를 통해 추가 합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부터 파업에 들어간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코스콤이 20여 년간 증전이엔지 등의 회사를 통해 위장도급을 해 왔다고 주장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해 왔다.
서울남부지법도 지난 7월 코스콤비정규지부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65명은 원청업체인 코스콤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