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가 작성한 문건 |
노동부가 6월 말 작성한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한시적 유예방안에 관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통상 한시적 유예라 하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법에 대해 그 시행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기간제법 4조(2년 기간제한 조항)는 이미 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으로 그 시행시기를 뒤로 미룬다는 한시적 유예는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부는 유예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기간제법 4조의 적용을 일정기간 중단(배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부의 문건을 공개하며 “상당수 비정규직들로부터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이익을 소멸시킨 위헌적 소급입법’이라는 시비를 불러와 입법기관이 패소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문건에서 “(유예를 할 경우) 구법에 의한 당사자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다면 새 입법은 이미 형성된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입법형성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김재윤 의원은 한나라당에 “소모적인 유예 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