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28일 오후 5시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29일 새벽 1시 50분께 산회했다. 결과는 노동계 +13% VS 재계 -1.5%.
이날도 회의 시작 다섯 시간 동안 수정안 제시 없이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저녁 8시께는 재계 쪽이 수정안을 거부한 채 공익위원 조정안을 요청해 노사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다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다 밤 10시 20분께 재계 쪽은 기존 -2%에서 0.5% 물러난 1.5% 삭감안을, 노동계 쪽은 +15%에서 2% 물러난 13% 인상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회의는 29일 새벽 1시가 넘어서자 재계에서 공익위원 안 제출을 재요청하자 정회한 후 50분께 모여 9차 회의 일정을 잡고 산회했다.
이 과정에서 문형남 최저임금위원장이 “다음 회의에서 타결이 안 되면 표결처리 하겠다”고 밝혀 노동자 위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표결강행이 이뤄질 경우 이를 사용자측의 삭감·동결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수순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최임위 안팎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29일 저녁 7시에 속개할 예정이지만 법정 시한인 29일까지 타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통 법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있으면 공익위원이 범위율을 제시하지만 재계가 삭감을 들고 나와 공익안 제시가 쉽지 않다. 노사 이견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 달여 논의 과정에서 공익위원 ‘침묵’ 논란도 있어 막판에 공익위원들의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의 침묵이 결국은 재계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셈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범위율이 삭감이나 동결이 포함될 경우 회의는 파행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처럼 공익위원이 재계 쪽에 유리한 범위율을 제시하고 표결처리를 강행하면 노동자 위원 집단 퇴장도 예상된다.
또 법정 시한이 29일이기는 하지만 강제 조치가 없어 시한을 넘겨도 큰 문제가 없다.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법정 시한을 지켜왔지만, 2001년 이전에는 일정을 지키지 못해서 4번 정도 8월 초까지 계속 줄다리기를 한 경우가 있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지만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각 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하고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표결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