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서울시 사업소와 각 자치구청에 보낸 공문 |
<참세상>이 입수한 공문에서 서울시는 "공공노조 상용직지부가 서울시청 앞에 집회신고를 했고, 교육일정을 통보해 집회에 참가하는 등의 불법사례가 예상"되니 △교육목적에 맞게 각 지회 및 분회에서 교육할 것을 권유 △집회 등 참가시 업무방해, 근무지이탈에 대한 징계처분 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 사업소에 한해 "집회 등 참가시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배동환 노무사는 "교육내용이나 방법은 노조의 자율영역"이라고 강조하며 "단체협약에 보장된 교육시간을 활용한 참여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며 집회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언급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공문에서 서울시 사업소에 한해 '집회 등 참가시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원칙'을 명기한 것은 서울상용직지부 조합원의 '파업 결의대회' 참가를 "단협상 교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이런 판단은 구청을 압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서울상용직지부는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단체협약에서 보장된 교육시간을 사용자가 간섭하는 건 노조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노사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부당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단협 8조에 보장된 교육시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