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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노총 비정규법 개악 대응

노동부 내일쯤 비정규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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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4월 1일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4월1일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면 의안과는 법안 접수 다음날 바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하게 된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정부안 제출을 계기로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구성되지 않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국회제출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31일 오전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후문에서 '비정규법 개악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법 개악안 철회를 요구했다. 오후 4시에는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최저임금법, 비정규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500인 선언 기자회견도 연다.

민주노총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미 기업은 정규직이 필요한 상시적 일자리에 사람만 바꿔서 3개월, 6개월, 18개월 단위로 계약하면서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기업들이 수만 수천 명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계속 사용해도 규제할 법 조항이 없고, 업무 자체를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외주화로 바꿔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및 지역별로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항의 방문으로 비정규직법 개악의 문제점을 알려나가고 있다.

한국노총은 30일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의회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협의회에서 사용기간 연장은 △기간제한을 통하여 비정규직 남용확산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 훼손 △현행법의 정규직 전환 효과의 무력화 초래 △기간연장은 2년 후 동일한 문제 야기, 비정규직 확산만 초래 △정규직 전환을 앞둔 기업의 계획 포기 야기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법안의 후퇴를 지적했다.

이번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기간제와 파견 노동자의 고용 기간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차별신청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노동부가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재정지원특별조치법' 제정안은 3월12일에서 4월2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4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