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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토씨 하나도 못 고친다”

한국노총 구조조정대책 특위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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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6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제379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투쟁 계획을 확정하고 ‘한국노총 구조조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주 기간연장을 골자로 입법예고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이 마무리 되면 노동부는 복수노조·노조전임자임금 관련 법안도 입법예고할 것”이라면서 “한국노총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총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현행 비정규직 법의 토씨 하나도 못 고친다”고 못 박았다. 한국노총은 투쟁계획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을 반대하는 야당과 모든 시민사회단체 및 양심적 지식인들과 연대하고 △한국노총 출신 4명의 한나라당 의원들과 연대해 정책연대 파트너인 여당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 전달 △비정규직법 개악시도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낙천·낙선운동 등을 결정했다.

전 산업에 걸쳐 구조조정이 전방위로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구조조정대책 특별위원회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구조조정대책 특별위원회는 한국노총 조직담당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제조산별(섬유, 화학, 금속, 고무, 식품) 및 정보통신, 금융, 연합, 공공연맹의 임원 또는 사무처장 10명으로 구성되며,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동안 활동하게 된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조합원 고용보장을 목표로 전조직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민생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미조직·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 활동도 전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9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경제위기하에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본생활 보장과 노동소득 분배율 개선,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정한 2009년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50% 수준으로 전년 대비 15.2% 인상된 시급 4,610원이다. 한국노총은 결정한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다. 2009년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율은 2010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