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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법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비정규직 사용 기간 2년-> 4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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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오후 5시 국무회의에 기간제 노동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총 파견기간을 4년으로 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노동부는 지난 13일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내세워 비정규직(기간제·파견)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관보에 게재해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뿐만 아니라 야당들 까지 나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4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