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벌금대상이지만 부당해고는 아니”
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집단해고 됐고 같은 해 12월 1일 부당해고라며 서울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들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부당해고라고 주장해 왔다. 파견법에 금지된 간호조무사 업무를 해왔고 업무 및 근로지시를 실제로 강남성모병원이 했고, 2년 사용 후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한 해고였고, 파견업체를 통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는 강남성모병원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카톨릭학원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반면 사용자인 카톨릭학원은 이들이 기간제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노사합의로 적법하게 파견사업주에게 채용됐고,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됐기에 부당노동행위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5일 결정문에서 2006년 9월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강남성모병원이 체결한 노사합의에 근거해 적법한 파견직 전환이라고 밝혔다. 당시 노사는 간호직 사원직 60명에 대한 파견전환을 합의했다.
파견노동자 2년 사용 후 직접고용의제 회피부분에 대해선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은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할 뿐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파견 여부도 “파견법 금지직종인 간호조무사 업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반 시 과태료제제만 있고 카톨릭학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비정규직 보호 못하는 법조차 후퇴시키려”
서울지노위의 판단은 ‘직접고용의무와 파견법 위반을 확인했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일뿐 부당해고는 아니’라는 결론이다. 하이닉스매그나칩, 기륭전자, 르네상스호텔 등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복직 및 정규직화로 개선되지 않았던 과거 사례와 다르지 않은 결정이다. 오히려 불법파견조차도 명확히 판정하지 않아 후퇴한 결정이다.
보건의료노조와 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 지원대책위는 16일 낮 서울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노위의 판결을 비판했다.
윤애림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준 편파판정을 넘어 노골적인 판결이다. 파견법이 비정규직노동자들 1회용품 이상으로 보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파견법을 어겨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증명한 판결이어서 불법보증을 선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세영 강남성모병원 해고자는 “정부는 경제위기 때문에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현행 비정규직법도 비정규직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데 개악하면 비정규직이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