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과 관련 그간 부인해 왔던 것을 뒤집고 ‘기간 연장’을 기정사실화 해 노동계의 큰 반발이 예고된다.
오늘(10일) 있었던 노동부 주례 브리핑에서 박화진 노동부 차별개선 과장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 기존 2년에서 3~4년으로, 또 5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일단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하려고 한다고 나온 보도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정해진 바 없다”, “노사정위의 논의에 따를 것”이라며 계속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박화진 노동부 과장의 발언으로 이것은 거짓이었음이 증명되었다. 노동부는 노사정위 등의 논의와는 상관없이 이미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비정규법 개정의 방향을 잡고 있었던 것.
박화진 과장은 연장의 구체적 기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라면서도 “현재 거론되는 기간 중 극단적인 안은 빼고 보면 된다”라고 말해 3년과 4년을 두고 조율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한 노사정위 논의의 강제력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려고 하지만 모든 안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반드시 다 합의해야 할 수 있다면 제대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견이 좁혀질 경우 정부 입장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사정위의 합의 없이도 정부 단독의 개정시도의 가능성까지 비친 것이다.
개정의 속도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수차례에 걸쳐 비정규법 개정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비정규법 시행 2년을 맞는 내년 7월이면 고용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가 예상된다는 이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는 고용기간을 연장해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2년 이상 고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를 고착화 시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결국 노동부가 이런 입장을 공식 확인함에 따라 올 해 말 정기국회에서 비정규법 개정은 노정 정면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