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또 나왔다.
한국경제는 5일자를 통해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고용 분야 후속 조치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을 전제로 “기업투자의 핵심 애로 사항인 토지, 환경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비정규직 고용불안 등 법시행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무엇보다도 고용불안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지금의 제도적인 고용유연화를 위한 장치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영희 장관은 노사 간 입장차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전제로 “대체로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어 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언론의 보도에 대해 노동부는 즉각 대변인실 명의로 출입기자들에게 해명자료를 뿌리고,“사실과 다르며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에 대한 보도는 처음이 아닌 것이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용기간 연장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법 개정에 대한 노동부의 의지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노동부의 해명은 지난 달 초 나왔던 보도에 대한 것과 같은 논리다. 노동부는 비정규법 개정을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의 차이가 첨예해 최근 출범한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 개정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이전에 고용된 기간제 및 파견직 노동자는 2011년 까지 정규직 전환 없이 계속 쓸 수 있게 하고,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4년간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며, 차별시정제도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는 노동계의 요구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 강한 반발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