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KTX승무원들에 대해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철도공사가 2006년 6월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낸 퇴거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KTX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검토한 후 채용, 교육, 근태관리, 징계, 승무인력, 업무조정, 작업시간 결정, 임금수준의 결정, 인사관리 등의 시행 주체가 철도공사임을 인정하고, "승무업무를 위탁받은 철도유통도 독립성을 갖지 못한 자회사 위장도급의 형태라,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KTX승무원)들이 신청인(철도공사) 회사를 상대로 '자회사 소속 비정규직'에서 '신청인 회사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쟁의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그 목적의 정당성도 있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KTX승무원들의 쟁의행위 적법여부에 대해선 "쟁의행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거나 수단 및 방법의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철도공사의 '위법'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KTX승무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해 12월 법원 판결 당시에는 철도공사와 교섭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철도공사가 KTX승무원 문제 해결을 늦추고 있는 상태"라며 '종업원 지위확인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 제기의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