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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KTX승무원 사용자는 철도공사"

위장도급은 '인정', 쟁의행위 적법여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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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가 KTX승무원들에 대해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철도공사가 2006년 6월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낸 퇴거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KTX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검토한 후 채용, 교육, 근태관리, 징계, 승무인력, 업무조정, 작업시간 결정, 임금수준의 결정, 인사관리 등의 시행 주체가 철도공사임을 인정하고, "승무업무를 위탁받은 철도유통도 독립성을 갖지 못한 자회사 위장도급의 형태라,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KTX승무원)들이 신청인(철도공사) 회사를 상대로 '자회사 소속 비정규직'에서 '신청인 회사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쟁의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그 목적의 정당성도 있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KTX승무원들의 쟁의행위 적법여부에 대해선 "쟁의행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거나 수단 및 방법의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철도공사의 '위법'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KTX승무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해 12월 법원 판결 당시에는 철도공사와 교섭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철도공사가 KTX승무원 문제 해결을 늦추고 있는 상태"라며 '종업원 지위확인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 제기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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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lsflrudckf

    좌익세력이 미국산쇠고기가 광우병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거짓선전하는 이유.





    북괴는 적화통일이후,
    남한의 축산업을 탐낼것이다.
    미국으로부터 고립받는나라가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으로부터는 어떠한 것도 수입할 수 없고
    그런 나라중에 낙농국가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 있기에
    더러운 특권계층이 고기를 배불리 먹어서 배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고기를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야 한다.
    더러운 특권계층을 배불리는 것이 전쟁의 주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척박한 북한의 농토로는 자신의 인민들을 죽지않을만큼 먹여살려
    체제안정을 도모하기에 버겁기 때문에 전쟁은 저들의 최후 돌파구이다.
    특히 국제 곡물가격이 급상승하는 이 시점에서 전쟁위험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산쇠고기가 수입되어 점유율이 늘면 그들의 의도가 좌절된다.

    수입은 막혀있는데 고기를 자체적으로 수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산쇠고기 개방을 막기 위해 남한의 농민단체에 지령을 내려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저들의 더러운 배를 기름지게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한미동맹을 균열시켜 적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만일 미국산 쇠고기 완전개방이 무산되어 한미동맹이 무너져
    적화통일이 북괴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남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특권계층의 더러운 배를 지름지게 불리고
    인민들을 굶어죽지않을만큼 먹이기 위해 죄다 북한에 갈 것임은 물론,
    그나마 남는 농산물조차 소, 돼지의 먹이가 되어 특권계층의 배를 불리게 될 것이다.

    결국 남한의 자유시민들은 초근목피로 연명하게 될 것이다.
    일제가 시행한 산미증식계획하의 처참한 모습이 재연될 것이다.
    길거리에는 굶어죽는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할 것이며,
    약탈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농촌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하게 될 될이다.

    따라서 미국산쇠고기 수입으로 북괴가 탐내는 남한축산업을 약화시키는 것이
    바로 애국이며 적화통일을 저지하는 것이다.
    미국산쇠고기를 먹는것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애국이요, 호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