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금속노조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 12명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것과 관련, 금속노조가 10일 성명서를 발표해 근로복지공단의 이에 따른 조치를 촉구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들은 회사측의 CCTV를 통한 조합원 감시, 왕따라인 설치 등 차별, 노조탄압 및 파괴행위로 인해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적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지난 2005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전원 불승인' 처분을 내렸으나 이번 법원의 판결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것.
금속노조는 성명서에서 "금번 법원의 판결은 공단의 2005년 결정이 매우 부당한 처분이었고 잘못된 폭력행정의 결과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각종 규정과 처리지침, 산재보험법 등 안전보건 제도개악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짓밟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사측에게 "조합원들의 건강장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현재도 자행하고 있는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게는 "잘못된 판단으로 3년이 넘도록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조합원들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