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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텍지회 해고자 전원 고법서 복직판결

7억6천만 원 회사 손배소송도 대부분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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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텍알씨디코리아(주)의 구로공장 폐쇄 계획에 반발하며 투쟁중인 금속노조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에 최근 낭보가 잇따랐다.

지난 9월 12일 고등법원은 지난 2년간 끌어온 하이텍 회사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해고자 5명 전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와 2005년 행정소송에서 같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회사측은 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 상고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이텍지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에서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이텍 자본의 노조탄압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당해고한 하이텍 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노동조합과 제대로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주)가 조합원 8명을 상대로 낸 7억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4일 이를 기각하고 조합원 3명(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에 대해서만 119만여 원을 가집행하도록 판결했다.

하이텍 회사측은 지난 2005년 4월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곧바로 소송을 진행, 조합원 재산을 압류하려 시도했으나 이번 법원의 1심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하이텍지회는 "자본의 법정에서 자본이 신청한 손배 소송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현실을 볼 때, 하이텍 자본으로선 망신스러울만한 판결"이라고 평하면서 "손해배상 판결 내용이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승리를 의미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무죄인정을 이뤄내는 데는 미치지 못한 만큼, 또다시 투쟁의 고삐를 쥐겠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부당해고와 CCTV를 통한 감시 등 노동조합 탄압에 시달려 온 하이텍지회는 최근 회사 측이 구로공장 적자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계획하자 이에 반발, 하이텍 오창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