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24시간 동향을 파악해 기록한 '상황일지'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는 27일 회사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한 '증권노조 비정규지부 일일상황' 문서 내용을 공개하고 "코스콤이 비정규직노조를 밀착 감시해 왔다"고 밝혔다.
코스콤은 최근 사무금융연맹과 증권노조 간부,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8억26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하며 근거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 노동조합 감시를 스스로 인정하게 된 셈.
문제가 된 이 일일상황 일지에는 몇 일차, 날짜, 시간과 함께 조합원들이 이동 경로와 움직임이 세세히 기록돼 있다. 증권거래소 앞 상황은 물론이고 코스콤비정규지부가 어느 교통편으로 어떤 노조의 연대집회에 가고 있는지, 집회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몇 시에 농성장으로 돌아왔는지와 천막에서 취침중인 간부들의 이름, 식사 상황, 조합원이 상을 당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충격적이다.
더구나 노조 내부 일정과 논의 내용 등 미행과 감시만으론 파악할 수 없는 내용도 상당수 적혀 있어 노조로부터 도감청의 의혹마저 받고 있다. 또 집회신고내역이나 연행자 명단같은 경찰 정보도 기재돼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의 정보 제공 등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코스콤이 노조를 24시간 밀착 감시하며 미행, 감청까지 가리지 않고 동향을 파악해 손해배상 소송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한 또 하나의 증거"라고 반발했다.
현재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코스콤과 증권거래소 청구를 합해 11억5600여만 원이며, 약식명령과 벌금도 1억여 원이라 모두 합하면 12억6천여만 원에 달한다. 손해배상 금액에는 코스콤 및 증권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조합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비용역업체의 비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