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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복직 합의

“울산과학대학은 고용승계를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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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해고통지 이후 복직투쟁을 벌여온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복직이 합의됐다. 4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울산지역연대노조, (주)한영, 울산과학대 3자가 교섭에 임했지만 난항을 거듭하다, 5월 9일 이들에 대한 복직이 최종 합의된 것이다.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복직 합의서 사인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고, 천막농성장에서 기다리던 연대단위들과 기쁨을 함께 나눴다.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복직과 관련해 4월 24일부터 울산노동지청에서 본격적으로 교섭이 시작됐다. 하지만 교섭이 진척되지 않고 (주)한영과 울산과학대가 말을 바꿔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4월 27일 정몽준 국회의원 사무국을 점거해 “울산과학대에서 교섭을 진행한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울산과학대에서 교섭이 진행되면서 몇 번의 고비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복직이 큰 원칙에서 합의가 된 것은 지난 7일 교섭이었다. 이 날 교섭에서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에 복직한다’는 원칙이 합의된 것.

이로 인해 9일 교섭에 많은 관심이 증폭됐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교섭은 수차례의 정회를 거듭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막판 진통을 겪었다. 교섭이 진척을 보이면서 쟁점이 된 것은 책임자 처벌 문제였다. 그간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주된 요구는 원직복직과 책임자 처벌이었다.

울산과학대는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명문화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했고, 울산연대노조는 책임자 처벌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결국 책임자 처벌은 구두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구두합의 내용은 노조 추천강사로 성폭력 교육을 노동부가 진행할 것, 이수동 학장의 사과와 4월 인사이동 시 관련자를 인사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저녁 10시를 넘긴 시간에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복직과 울산과학대가 이들의 고용을 담보한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합의서에 3자가 사인을 하면서 모든 교섭이 마무리됐다.

63일간의 천막농성과 매주 수요일 울산과학대 정문에서 열린 열 차례의 투쟁문화제 끝에 합의된 것이다.

합의 후속과정으로 10일,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와 이수동 울산과학대 학장의 면담을 통해 합의에 대한 최종확인 및 그간의 사태에 대해 이수동 학장이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6일 마지막 투쟁문화제를 승리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정문교 기자)



합의서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 (주)한영 노사 당사자와 울산과학대학 이상 3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한다.

1. (주)한영은 울산지역연대노조 지부장 김순자 등 조합원 8명에 대해 2007.6.1자로 고용한다.

2. 울산과학대는 (주)한영과 즉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한영은 2007.6.1자로 울산과학대학이 지정하는 동부캠퍼스의 일정한 장소에서 지부장 김순자 등 8명을 청소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3. 울산과학대학은 (주)한영의 도급계약해지로 타 업체와 계약시 동부캠퍼스내에서 근무하는 울산연대노조 조합원이 타 업체에 고용승계를 원할 때에는 동부캠퍼스로 고용승계를 담보한다.

4. 울산과학대와 (주)한영은 현재 대학내 공사중인 체육관의 완공시(‘07.10월 준공예정) 김순자 등 8명을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 다만 근무할 장소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이를 상기 노사 당사자 및 울산과학대 이상 3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5. 지부장 김순자 등 8명에 대한 해고되기 전 임금은 (주)한영 근무시 평균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노동부에서 지급받은 실업급여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주)한영에서 지급한다.

6. 울산지역연대노조는 농성을 위하여 학교 내 설치된 텐트, 현수막, 리본 등 일체의 농성장비를 빠른 시간내 철거한다.

7.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주)한영 노사 당사자와 울산과학대학은 이 사태로 인한 상대방 및 제3의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는 이 합의 즉시 취하하고 이후에도 본 건 사태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행정심판, 소송 등)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07. 5. 9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김덕상
(주)한영 대표이사 한영수
상기 합의안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함 울산과학대학 학장 이수동

확약서

(주)한영은 울산연대노동조합이 울산과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고소·고발 취하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벌금부과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주)한영 대표이사 한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