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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이석기’는 무엇인가?

[기고] '우리 안의' 국가보안법이 어디에 걸쳐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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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진실공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정원 발(發) ‘정치’가 세상을 흔들고 있다. 이석기 의원의 구속수사에 이어 새누리당은 이석기의 제명을 들고 나왔고,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여적죄’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적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한국전쟁 이후 판례가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다. 이석기의 변호인단은 ‘내란음모죄 적용에 자신이 없자 여적죄를 들고 나온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석기를 사건화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며 사회 전반에 퍼져 나가고 있다.

이를 부추기고 있는 곳은 두말할 것 없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세력이다. 한 번 고삐를 잡은 국정원과 보수세력은 끝장을 보려고 한다. 지난 5월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모임에서 이석기 의원 및 일부 당원들이 강연과 토론 중 나눈 말에 대해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기서 진실은 중요치 않다. 게다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연이어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너도 RO냐’는 식으로 발언하는 모습은 야만적인 폭력에 가깝다.

낙인찍기는 ‘여론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론재판의 진실은 벌써 정해졌다. 여론재판은 지난 5월 모임이 ‘'RO회합’을 하였고 내란음모를 꾀하였으며 국가보안법을 어겼고 북한에 의한 폭력혁명을 위해 국회를 교두보로 삼았다는 것이다. 국정원과 보수세력은 ‘이석기=통합진보당=종북=진보세력’이라는 등식으로 통합진보당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운동세력에 대한 ‘낙인찍기’를 위해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고 있다.

대중의 공포를 이용한 ‘국정원의 정치’

여기서 여론재판에 기댄 낙인찍기는 기본적인 논쟁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조건까지 무너뜨리는 것이다. 문제는 여론재판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있다. 분단체제와 맹목적인 반공·반북이 지배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성적이고 균형 있는 토론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이석기의 생각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까지 동의 혹은 비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과 토론이 전무한 채 ‘대중의 공포’에 기반을 둔 국정원의 정치만이 남아 있다. 여기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더욱 옥죄는 것이다. 아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리는 단 한 뼘도 없다.

  자료사진

이석기를 제대로 불러 세우기 위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이석기 사태의 본질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대중의 공포로써 이용하는 국정원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좋은 먹잇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그 범위를 두지 않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네가 하면 선동’처럼 적용되는 순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의의는 즉각 소멸한다. 즉, 국정원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사회운동진영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모두 인정하면 테러와 폭력마저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억지일 따름이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극단과 다르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테러와 폭력의 용인’과 자연스럽게 등치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경험하였던 군사쿠데타를 위해 군인들이 모여 군사쿠데타를 위한 모의를 사상의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조폭들이 나와바리 접수전쟁을 앞두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것을 사상의 자유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반민중적인 폭력을 주장하는 사상에 대한 통제와 평가는 민중 스스로 해야 하며, 인정받지 못하는 사상은 스스로 소외될 따름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이 조건에서 이석기에 대한 사상은 ‘객관적’으로 열릴 수 있다.

또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은 민중이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사회 운영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원칙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사상은 한국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발전 방향도 딱 그만큼만 제한되는 것이며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상상력과 그 가능성도 딱 그만큼 멈추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현실에 지배당할 뿐일 것이다. 국정원이 그리는 현실이 그러하다!

함께 싸우자!

이석기 사태를 통해서 사회운동진영은 다양한 시각에 걸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명한 사실은 국정원에 의한 정치, 정국이라는 사실이다. 국정원이 이렇게 한국사회에 중심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이는 역으로, 국정원의 문제점이 대중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계기이자 국정원에 의한 정치가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철 지난 유신의 추억이냐, 민주주의를 향한 진통이냐? 라면 과장일까?

나는 나에게 이석기를 통해서 스스로 묻고자 한다. 이석기라는 이름은 ‘국정원의’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우리 안의’ 국가보안법이 어디에 걸쳐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기하는 국가보안법에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되묻는 것이다. 나는 감히 주장한다. 사회운동의 미래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민주주의를 가기 위해서는 국정원과 한국사회는 양립이 불가하다! 나는 다만 모두의 싸움, 모두를 위한 싸움이기를 원한다!
  • 민중운동

    본인이 본인의 사상을 농담이라 지껄이는 자에게
    사상의 자유가 문제의 본질이라는것은 비약 아닐까?

  • 민중

    동네 조폭들이 모여 나와바리접수할려고 사전모의하는것도 사상의자유란 이름으로 함께 싸워줘야하나?
    나에게 이석기를 묻는다면 유치한 우파 미숙아일
    뿐이다

  • 하하

    자유롭게 사회주의 변혁 얘기하시라. 뿌듯하시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