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11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등을 삭감하였고, 상반기를 기점으로 예산을 초과하는 생계비 점검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이번 조사는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예산을 줄이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그 책임을 수급자와 그 부양 의무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일련의 작전에 불과하다. 복지부가 8월 17일자로 배포한 보도 자료를 근거로 하나씩 점검 해본다.
법령의 매년 1회라는 조사 시기와 전산 구축
매년 조사 때마다 확인되지 않은 부양 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유독 이번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으로 발견되었다는 복지부의 변명은 오히려 전산망이 아니라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당연하며, 어쩔 수 없는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논리가 아닌가?
사실 부양의무자 조사는 전산망이 아니어도 담당공무원의 관련 규정 준수와 성실의무만으로도 가능한 업무이다. 즉 부정수급자라고 하며 떠들어대는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 시키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조치에 불과하다.
오히려 진수희 장관은 복지부 수장으로써 무능력과 무책임을 스스로 져서 조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 즉, 부정수급자를 양산 및 방치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케 한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 처벌해야 할 것이다.
실제 이번 조사를 통해 혈세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누구의 잘못으로 벌어졌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없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 백 만원이며, 재산이 수 억 원이라는 등의 사례들만 있을 뿐이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백만 원을 넘는 수급자 5,496명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는 사실 부양의무자가 아무리 많은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을 하지 않아서, 국민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의 삶을 살고 있다면 국민 누구나 수급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즉, 재벌 회장의 아들이 그 아버지 재벌회장으로부터 실제 부양비를 받지 않고 있으면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없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계를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재벌 회장의 아들일지라도 수급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짐작 가능한 것은 가구 수에 비해 수급자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으로 보아 대부분 1인 또는 2인가구로 확인될 수 있고, 이는 대부분이 독거노인이거나 부부노인가구가 대다수 일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이는 그 부양의무자가 자녀들이라는 점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자신들의 생계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 그 지출 요인이 많아 자신들의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실제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최근 수급자탈락상담 사례를 보면, 아들과 며느리의 소득이 무려 600만원이지만 아내의 신장병으로 1억 원이 넘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년간 부모를 부양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하고 싶지만, 현실이 더욱 힘들다는 호소인 것입니다. 즉 웬만한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집값과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비롯한 미친 등록금, 물가인상 등으로 정부가 오히려 자녀들을 불효자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즉, 부모를 부양할 형편과 여건이 못 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양의무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것으로, 실제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오히려 방치되는 역기능적 구조로써 대다수의 수급자들은 지금의 부양의무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식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지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느냐?” 면서 오히려 정부가 치솟는 집값과 물가를 반영해, 쥐꼬리만 한 생계비를 더 늘려야 한다는 하소연이다.
▲ 지난달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공동행동(공동행동)’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급자를 대거 탈락시킨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소명 처리
복지부의 보도내용이라면 적극적인 소명 방법과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래서 복지부의 발표내용에 신뢰하지 못한다. 오히려 공무원들의 실수이거나 전산 오류로 수급중단되었다가 나중에 확인되어 수급권이 회복 되었다면 적극적인 소명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 구청의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수만 보아도 확인 할 수 있는 거짓말이다.
평소에도 담당공무원들은 일에 치이고 있어 전화 통화도 어려울 지경이다. 그런데 갑자기 많아진 수 천 명의 부정수급자를 일일이 찾아볼 수 있는 인력도 없을뿐더러, 평소에도 수급신청을 자제하던 업무태도와 달리 수급자의 편에서 수급자의 권익을 옹호, 구제하였다는 것을, 이번 일제조사의 취지를 감안하면 어느 수급자가 믿어 주겠는가?
오히려 이번 조사로 수급탈락 되어 자살을 하신 어르신이 만약 피해구제(가족관계 단절 등) 대상이라면 복지부 장관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복지부는 이번 일제조사로 인한 수급 탈락 및 삭감 대상자들이 입은 피해(정신적, 물리적)에 대한 보상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