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장관은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반드시 시행할 것이며, ‘교섭창구를 단일화’를 법 개정 없이 행정법규로 강제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단결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단결의 자유를 빼앗는 창구단일화를 초법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그야말로 노동탄압 정부다운 짓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진영의 대응을 보면 전임자 임금지급은 반드시 자율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지만,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교섭창구 단일화와 연계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수노조 허용은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논란의 대상이 아닌 당연한 권리이다. 다만 정부에서 강제하려고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맞선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일 뿐이다.
단위사업장 복수노조는 기본적인 노동권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이다. 복수노조 금지가 노동자들의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해왔는데, 이것은 꼭 어용노조가 판을 치는 곳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다양한 이해관계로 분열시키는데, 자본이 정규직과 담합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방식의 통제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면, 비정규노동자들은 독립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습지 대교 노동자들이나 홍익매점, 명월관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조에서 규약상 비정규직을 포함해놓고도 비정규직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활용한 회사 측의 탄압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제대로 활동할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비정규노동조합은 다양한 방법을 개발했다. 한국통신산업개발 노조는 산별노조로 전환하여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피해가기도 했고 복수노조를 핑계 대는 자본에 맞서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교섭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홍익매점은 전국단위 노동조합을 건설로 복수노조 시비를 피해갔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피해간다 할지라도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여전히 악법 조항이다. 명월관 노동조합은 복수노조 문제를 피해가지 못하고 노동조합이 깨졌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청소용역 업체인 대덕프라임의 경우 복수노조를 내세워서 계속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 또한 규약만 열어놓고도 조직하지 않는 정규직 노동조합 때문에 노조를 조직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비정규직들이 있다. 더 이상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단결권을 제약하고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위사업장 복수노조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이 연계되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노동조합 활동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 사안이 복수노조 문제보다 더 큰 사안이 되고 있다. 전임자 임금은 당연히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전임자 임금을 법적으로 금지하면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정면으로 대결하고 투쟁하기보다는 ‘유보’하는 방향을 택해왔고, 그 유보는 불행하게도 ‘복수노조 금지’와 연동한 정치적 흥정이었다.
2001년 한국노총은 노사정합의를 통해서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인정과 전임자 임금 지급을 5년간 유보시켰다. 명백한 정치적 흥정이었다. 그 때 복수노조로 인해 고통 받고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한국노총에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그리고 2006년 한국노총과 정부는 다시 둘을 연계하여 3년간 유예를 시켰다. 이 때 어용노조로 고통 받고, 노조를 민주화하려다가 해고당한 한국노총 해고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노총을 점거하고 투쟁한 바 있다. 단위사업장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이 연계되면 정치적 흥정이 가능해진다.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유예를 얻기 위해서 단결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하게 허용되었어야 할 단위사업장 복수노조가 여태까지 유예되어온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정부에서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에 ‘교섭창구 단일화’론까지 들고 나오니 둘을 연동하여 유예시키자는 데에 명분이 실리는 듯하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금 금지는 우리가 투쟁으로 돌파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정치적 흥정과 교섭을 통해서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저들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개악안인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에 맞서 싸우기를 포기함으로써 복수노조마저도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미조직노동자들을 향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화 전략으로서 복수노조 인정
비정규 노동자들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이 되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입장을 이야기하고 사회적으로 발언할 수 있어야 민주노조운동도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공세적인 조직화 계획을 이야기하는 순간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문제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미 많은 정규직 노동조합이 규약을 열어놓았으나 조직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조직화를 방해하고 있고, 사측에서 이미 손쉽게 복수노조를 활용하여 조직화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의 경우에도 노조가 민주화된 후 비정규직을 조직하겠다고 규약을 열어두었으나 조직화를 하지 못해서 이것이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은 한국통신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을 조합 가입대상 범위에서 뺄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켜서 노조를 인정받는 슬픈 현실도 있었다.
공세적으로 조직화를 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세워나가겠다고 한다면 복수노조 허용은 필연이다. 이것은 비정규노조를 따로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명분상으로만 규약을 열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조직하지 않는 것이 결국 조직화를 방해하는 것임을 드러내자는 것이다. 단위사업장 내부의 분할과 위계를 뛰어넘지 못하여 비정규직을 조직하지 않거나, 단지 대리하여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단위사업장에서 복수노조의 혼란이 두려울 수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주체화하고, 그렇게 주체화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새롭게 만나고자 한다면 기존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조운동 질서에 가해지는 균열이 두렵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균열을 오히려 즐겁게 마주하고 민주노조운동을 변화시킬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시대를 만들고 적극적인 조직화계획을 세우자.
‘동일단협 적용’으로 위계와 분할을 넘어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허용과 자율교섭 원칙은 우리가 중요하게 견지해야 할 원칙이지만 우리의 힘이 부족하여 교섭창구가 단일화 되면 단결권과 투쟁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장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상이한 직무들로 분할되어 있고 위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교섭 창구가 단일화 되면 그런 위계화 된 질서를 반영하여 노동조합 내부의 권력관계가 더욱 왜곡되게 작용할 수도 있다.
1사1조직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다수노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한 노조로 조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단협으로 묶여있지 않고 내부의 위계와 이해관계의 차이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못하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자성은 훼손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온전하게 대변하지 못하게 된다. 설령 자율교섭이 되어서 비정규직을 독립적으로 조직하더라도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을 위한 계획을 만들지 못하면 이중단협 상황이 되고 노동자들의 위계와 분할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형식을 함께 할지 아닐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민주노조를 함께 구성하고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투쟁하고자 하는 단위들이 모여서 ‘동일단협 적용’을 위한 투쟁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내부의 위계를 뛰어넘어 공동의 요구와 과제를 갖고 투쟁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어야 한다. 그럴 때 복수노조 시대, 노동자들의 분할과 위계화를 통해 노동자들을 지배 통제하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를 넘어 계급적으로 단결할 수 있다.
온전한 단결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단결권은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이 권리는 단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연히 단체교섭을 할 권리, 파업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며, 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모든 노조들이 교섭을 할 권리나 투쟁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어떤 이유에서도 교섭권과 투쟁할 권리가 제한당해서는 안 되기에 단위사업장 복수노조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단결권을 빼앗는 행위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
비정규노동자들은 지금도 교섭과 투쟁의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도 박탈당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의 교섭권이 박탈당했다. 그리고 투쟁을 시작하면 원청과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당하는 등 투쟁의 권리도 박탈당했다. 그래서 비정규노조 중에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되든 아니든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투쟁을 할 수 있는데 다양한 이유로 제약당하고 왜곡되는 것과, 그 권리 자체가 완전히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르다. 교섭창구가 단일화 되면 지금까지 제한적이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조직해왔던 비정규노조들은 사실상 교섭권을 전혀 갖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정규직으로 구성된 다수 노조가 원하지 않으면 투쟁할 권리도 빼앗기게 된다.
정부는 지금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한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해고자들이 간부를 맡고 있거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조를 송두리째 부정한다. 특수고용 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나 건설노조에도 압력을 행사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제명하라고 종용한다. 노동자들의 단결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섭창구 단일화’에 저항하는 투쟁은 갖은 방법으로 단결권을 제약하는 지금 정권과 자본의 시도에 맞서 ‘단결의 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