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진압작전으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상황이 긴박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쌍용차 농성장 강제진압을 자제하라"는 긴급구제 권고를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5일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농성 노동자뿐만 아니라 진압경찰 등 다수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강제진압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가 4일 쌍용차 점거농성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제진압으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경찰이 사용중인 장비(살수차, 헬기를 이용한 최루액의 공중살포, 지게차, 전기총 및 전자충격기 등)와 노조측이 강제진압에 저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화염병, 새총, 사제대포 등)가 인체와 사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장비라는 것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70여일간의 고립된 공간에서 농성중인 조합원들의 심신상태를 고려할 때 고공농성 강제진압시 추락 및 자해를 유발할 요인이 될 수 있어 용산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예상된다"고 이번 긴급구제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또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인해 이미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더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강제진압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강제진압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긴급구제 조치는 4일 쌍용차가족대책위(대리인 권영국 변호사)가 이날 새벽 경찰특공대 투입 시도로 참사가 예고된다며 공권력 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긴급구제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달 30일에도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쌍용차 점거농성장에 식수와 소방수, 의약품을 반입토록 하라는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으나 경찰 측의 답변이나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