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9시 50분 경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은 비정규직 화물노동자가 2t짜리 스크류기계(배에 있는 석탄을 들어 올려 옮기는 기계)에 깔려 숨졌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제1 부두 하역기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스크류를 화물차량에 2단으로 올린 후 로프로 결박하던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변을 당했다.
이후 A씨는 119구급차량으로 태안군보건의원에 긴급 이송된 후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상태가 위중해 닥터헬기를 이용하여 단국대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숨졌다.
현재 태안화력발전소나 노조,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이번 사고의 귀책이 개인에게 있다고 기록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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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사고보고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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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사고보고서 중 |
태안화력발전소에선 2018년 12월 입사한 지 석달 된 스물넷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야간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었다. 이번에도 희생된 이는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은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은 “또다시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 참담하다”면서 “희생된 노동자의 고용형태가 어떻든 발전소 전체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원청에 있다. 원청이 화물노동자가 배달한 물품 처리를 그렇게 일하도록 시켰기 때문이다. 원청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